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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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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적용

구분 선택(감사>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)
이수시간 7시간 강사 김형남
개설(수정)일 2020-06-11

강좌개요

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적배경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무적 기법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,
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합니다.


*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)
- 주권상장법인: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(*)하며, 조기 적용도 가능
- 주권비상장법인: 2023.1.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, 조기적용도 가능

*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)
-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전체 주권상장법인: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

<목차>
1.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
2. 범위 선정 (1)(2)
3. 전사수준통제(1)(2)
4. 전사수준통제(3)(4)
5. 업무수준통제(1)(2)(3)
6. 테스트 및 보고
7.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독동향

참고문헌 및 참고자료

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(바로가기)

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(2019.6.12) 안내(바로가기)



김형남 | 7시간

기본정보

  • 구분 선택(감사>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)
  • 이수시간 7시간
  • 강사명 김형남
  • 개설(수정일) 2020-06-11

과정소개

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적배경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무적 기법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,
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합니다.


*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)
- 주권상장법인: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(*)하며, 조기 적용도 가능
- 주권비상장법인: 2023.1.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, 조기적용도 가능

*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)
-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- 전체 주권상장법인: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

<목차>
1.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
2. 범위 선정 (1)(2)
3. 전사수준통제(1)(2)
4. 전사수준통제(3)(4)
5. 업무수준통제(1)(2)(3)
6. 테스트 및 보고
7.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독동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