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적배경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무적 기법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합니다.
*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) - 주권상장법인: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(*)하며, 조기 적용도 가능 - 주권비상장법인: 2023.1.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, 조기적용도 가능
*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) -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전체 주권상장법인: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<목차>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 2. 범위 선정 (1)(2) 3. 전사수준통제(1)(2) 4. 전사수준통제(3)(4) 5. 업무수준통제(1)(2)(3) 6. 테스트 및 보고 7.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독동향
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적배경과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무적 기법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합니다.
* 신모범규준 시행시기 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종전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사용) - 주권상장법인: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(*)하며, 조기 적용도 가능 - 주권비상장법인: 2023.1.1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, 조기적용도 가능
*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시기(아래 적용시기 도래 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 해당) -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: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- 전체 주권상장법인: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
<목차>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 2. 범위 선정 (1)(2) 3. 전사수준통제(1)(2) 4. 전사수준통제(3)(4) 5. 업무수준통제(1)(2)(3) 6. 테스트 및 보고 7.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독동향